
없이 주문하는 것이 마땅하다.이 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987개 하청 노조 소속 14만 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관련 170건 가운데 현재까지 23건에 판단이 내려졌는데, 21건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70%는 하청 노조 편을 들고 있다. 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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